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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3고합1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평소 피고인의 집 인근에 사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면서 호감을 산 뒤, 이들이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자유롭게 놀거나 잘 수 있게 해주었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D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에스쓰리, 증 제1호)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8. 02:26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어 복용하게 한 뒤,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를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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