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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2 2016고단126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4. 0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단란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손으로 피해자 팬티를 끌어내린 후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팬티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음부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음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 범행과 함께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강제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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