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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6 2017가단56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답 2,567㎡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경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진주시 C 답 2,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 원고가 2017. 3.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위 해지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 9. 14.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7. 3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대법원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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