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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2268』 피고인은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우유, 안주, 밴드 연주 등 가액 합계 94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649』

1. 2019. 4.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 14:48경 서울 중구 E건물 1층 ‘F’ 카페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스테이크와 와인을 제공받았다.

2. 2019. 4.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03:30경 서울 마포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만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고 이용료 6만원 상당의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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