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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계약 직 직원인 피해자 F( 여, 30세) 이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보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가자, 일어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구둣발을 피해 자의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치켜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내 임원과 계약 직 사원의 관계로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후 회사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2차 회식 장소에 가지 않은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한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구둣발을 넣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 기습 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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