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8:5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 노량진 역에서 여의도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 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18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약 3 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영상 CD [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범행 영상 CD에서 나타나는 영상, 수사 경찰관의 목격 당시에 관한 진술, 당시 열차 내부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성적 만족감을 느낄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 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