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F, G, D,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상대로 ‘2001. 9. 5.자 대여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대여금청구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0790,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를 제기하여 2007. 2.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3. 3. 확정되었다.
나. G은 2011. 5. 29.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 중 J, K, L, 선정자 E이 각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 C과 선정자 D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07. 3. 3.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8. 6. 7.에서야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이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2008. 6. 24. 채무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채무일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