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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1438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F, G, D,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상대로 ‘2001. 9. 5.자 대여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대여금청구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0790,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를 제기하여 2007. 2.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3. 3. 확정되었다.

나. G은 2011. 5. 29.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 중 J, K, L, 선정자 E이 각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 C과 선정자 D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07. 3. 3.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8. 6. 7.에서야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이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2008. 6. 24. 채무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채무일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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