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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31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B, C, D, E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동생인 F를 상대로 ‘피고인 소유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 2015. 4.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F는 피고인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429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위 B 등이 승소하자 그 항소심 법원에 위 D, B, E과 사이에 ‘채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고인 소유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A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마무리 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D, B, E과 사이에 작성한 위 D, B, E 명의 각 합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와의모든 채권채무관계를 마무리 한다.’라는 내용을 권한 없이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위 D, B, E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 합의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사행행위취소 사건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3696호) 재판부에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합의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각 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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