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6. 6.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의 동생인 C 및 D은 2012. 6. 22. 국제신탁 주식회사(그 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E 외 2필지 및 그 지상 F건물 4층 401호, 402호,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농협협동조합중앙회, 2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국제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부동산매매계약서 본 부동산매매계약서(“본 계약”)는 2012. 6. 22.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제1조(매매의 목적) 본 매매는 2012. 6. 22.자로 국제자산신탁, 위탁자(C, D), 우선수익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7조의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위탁자의 별도 요청 동의 없이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의거, 매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20억 원으로 한다.
(C 지분: 12억 원, D 지분: 8억 원임)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따라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