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 1)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의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위 회사를 통틀어 ‘주경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부산 연제구 D 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 한다
)를 신축하였고, 주경산업개발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인 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주경산업개발은 원고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양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2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주경산업개발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주경산업개발은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상호가 2009. 3. 10.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2014. 3. 20. 다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대부분과 그 대지를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신탁하고 우선수익자를 E 외 4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변경되어 우선수익자가 22명이 되었다), 2008. 6. 24. 위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