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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가단5019193 (1)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2151호로 서울 노원구 C 상가아파트 상가동 지하 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명도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4. 10. 22.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B은 피고 국제자산신탁의 대리인으로서 2014.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각서 하단에 인쇄되어 있는 피고 국제자산신탁 이 사건 합의각서상으로는 “원고 국제신탁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선행소송의 원고가 이 사건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의 이름 옆에 위 피고의 법인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기로 “代 B”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피고 B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2151 건물명도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원고는 다음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본 소송을 취하하고 이에 동의한다.

다 음 제1조 유치권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

제2조 유치권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4. 12. 일까지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인도한다.

제3조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원고에게 공사비로 8,000만 원을 2014. 10. 일까지 지급한다

(입금계좌는 농협 D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으로 한다). 제4조 만약 위 기일까지 공사비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1조와 제2조는 무효로 하고 유치권자 원고는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공사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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