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굴삭기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위 굴삭기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2011. 11. 2.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D 사무실에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E 굴삭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연 22% 이율로 매월 원리금 954,77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금 2,500만원을 위 굴삭기의 매도인 F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