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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4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불도저의 소유자로, 2011. 5. 24. 위 불도저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5,000만원을 연이율 21%, 36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2.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도저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E 굴삭기의 소유자로 2011. 8. 3. 위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2,500만원을 연이율 29%,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5.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약정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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