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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885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와 할부금융 약정을 하고 두산캐피탈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대출금 연체로 인해 굴삭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굴삭기 소재를 불명케 하여 두산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149,000,000원 중 상환한 금액은 19,918,751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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