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 880,534,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는 2019. 12. 17.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5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서 A의 대표이사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A의 소송수계인이다. 2) 피고는 세종특별시 D 도시형생활주택(E) 신축공사의 시행사로 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은 A과 위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하수급인이다.
나. A의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A은 2018. 3. 27.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A은 2019. 2. 15.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13,080,910원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하였고, A은 2019. 2. 25.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2. 26. 도달하였다.
다. 선행 공사대금 청구의 소제기 및 합의 1) A은 피고를 상대로 2019. 6. 24. 이 법원 2019차268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미지급 대금(아래 항목) 2,687,453,47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가 이에 이의하자 2019. 7. 19. 이 법원 2019가합917호로 소제기 신청(이하 ‘선행 공사대금 청구의 소’)하였다. 순번 항목 내역(원) 1 부가가치세 100,000,000 2 보험료 82,700,000 3 가전제품설치 비용 465,000,000 4 중문설치공사 비용 194,400,000 5 추가공사비(설계변경) 277,880,103 6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285,755,363 7 합의금(수분양자) 2,800,000 8 추가 보험료(3~5항 관련) 36,511,840 9 미지급 공사비 1,242,406,168 합계 2,687,453,474 C A G H E D E 2) 선행 공사대금 청구의 소 계속 중이던 2019. 10. 4. A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