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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567874
수수료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449,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 A과, 2013. 10. 10. 피고 B과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 업무에 관한 Financial Consultant(이하 ‘FC'라 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의 보험 모집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실효와 해지 등으로 18회차 보험료 납입시까지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수료 지급 지침 제4조). 다.

피고들은 별지 1, 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별지 1, 2 ‘계약상태(환수사유)’란의 ‘정상해약’, ‘해지’, ‘실효’ 등이 기재된 보험계약은 18회차 보험료 납입시까지 유지되지 않아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지급 수수료{아래 표의 ‘지급액’, 양( )의 부호로 표시}와 지급이 유보된 적립 수수료{아래 표의 ‘적립금’, 양( )의 부호로 표시}와 환수해야 할 수수료{아래 표의 ‘환수액’, 음(-)의 부호로 표시}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피고 A의 산출금액 부치 발생시점(2014.02월) 이후 수당 및 지원금 항목 구분 모집수수료 성과수수료 리쿠르팅수수료 초기정착수수료 기타 합계 지급액 1,440,953 - 2,913,172 - - 4,354,125 환수액 -33,470,962 -73,002,486 -90,479 - -106,563,927 적립금 최종환수액 계 -32,030,009 -73,002,486 2,822,693 - - -102,209,802 8,760,603 -93,449,199 피고 B의 산출금액 부치 발생시점(2014.05월) 이후 수당 및 지원금 항목 구분 모집수수료 성과수수료 리쿠르팅수수료 초기정착수수료 기타 합계 지급액 538,967 - - - - 538,967 환수액 -12,516,668 -24,376,662 - - -36,893,330 적립금 최종환수액 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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