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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나38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망 A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A은 애당초 소를 제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가 A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7. 5. 30.경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제1심 법원이 2017. 6. 5. 변호사 F을 A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기20063호)을 하고 변호사 F이 A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여 왔는바, A의 특별대리인 변호사 F이 A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은 2015. 1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A이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3. 5. 사망함에 따라 A의 자녀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 피고는 2015. 11.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대차관계 인정 여부 피고는, A과 피고는 사실혼관계로 2015.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부부의 연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피고가 사망할 때를 반환시기로 하여 사용대차 약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적법한 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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