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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5 2016고단4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D 소재 ‘E’ 이라는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7:22 경 위 ‘E ’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 한쪽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구리 약 18kg 을 포대에 넣거나 직접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서 약 6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임시 숙소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60,000원 상당의 구리 약 2,064kg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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