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임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 피고인이 나무를 적재함 윗부분에 놓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윗부분에 놓았고, 그로 인해 나무가 제대로 실리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굴삭기 집게를 떼어 내는 바람에 나무가 트럭 적재함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적재함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사고 당일 작성된 J 병원 진료기록 지에도 ‘ 정 차된 트럭 위에서 작업 중 나무를 피하다가 떨어 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진료기록 지의 기재 중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추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하나, 원심에서의 사실 조회를 통하여 위 내용이 사고 당일 진료 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에 이르러서도 ‘2016. 4. 14. 자 진료기록 지가 작성된 이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사고 경위가 추가 기재된 2016. 5. 21. 자 진료기록 지가 다시 작성되었다’ 고 주장하나, 2016. 5. 21.에 진료기록 지가 재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진료 기록지 상단에 피고인의 J 병원에서의 초진 일이 ‘2002. 5. 21. ’라고 기재되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