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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24 2016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전 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나무 농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약 2,100만원 상당의 나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 나무가 좋은 것이 많은데 나무를 사는데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시가 7억원 상당의 나무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5. 12. 31. 삼성에 이를 납품한다.

그 때 돈이 나오면 그 돈을 받아서 정산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좋은 나무가 있어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80만원을 해 주면 나중에 바로 납품을 해서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가 7억원 상당의 나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삼성에 이를 납품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돈으로 나무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E) 로 8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상호 간 문자 내용 확인), 수사보고( 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지출 관련), 수사보고 (A 계좌의 피해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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