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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1 2017고단8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31. 17:45 경 과천시 C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별 양로 13에 있는 주공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내역 확인),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 편집 조현 병’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집 조현 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치료에 힘쓰고 있는 점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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