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7.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8. 21:3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수산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새소리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