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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02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휴게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휴게텔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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