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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88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초순경부터 2015. 5. 27.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여성용 및 남성용 자위기구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 위치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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