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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85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인 휴게텔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8.46m에 위치한 상기 업소에서 2013. 7. 21.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사전 예약한 남자손님에게 30분당 70,000원, 시간당 100,000원 등을 받고 여성종업원 E 등을 침대가 비치된 밀실방으로 안내하여 안마 및 성행위 등을 하게 하는 등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위 휴게텔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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