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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04 2015허508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싱크대 거름망 탈수 장치 2) 출원일(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2. 25.(2012. 9. 28.)/ 2013. 9. 17./ 제1312078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2015. 5. 15. 정정된 것) 【청구항 4】 싱크대의 배수구에 구비되는 거름망(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거름망의 상부에 연결되어 거름망을 회전시키는 손잡이(이하 ‘구성 2’라 한다)로 이루어지되, 상기 거름망의 중심부에는 중심돌부가 상부로 돌출 형성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손잡이에는 상기 중심돌부의 상부가 삽입되는 삽입홈이 형성되는 회전부재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싱크대 거름망 탈수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2-1’이라 한다), 상기 손잡이는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는 상부 손잡이와(이하 ‘구성 2-2’라 한다), 상기 상부 손잡이의 하부로 삽입 슬라이딩되고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는 하부 손잡이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 2-3’이라 한다), 상기 상부 손잡이의 내부에 스크류봉이 구비되고(이하 ‘구성 2-4’라 한다), 상기 회전부재가 하부 손잡이의 내부에 위치하되(이하 ‘구성 2-1-1’이라 한다), 상기 회전부재의 상부에는 상기 스크류봉에 대응되도록 스크류공이 형성된 래칫부재가 구비되며(이하 ‘구성 2-5’라 한다), 상기 삽입홈은 상기 회전부재의 하부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 2-1-2’라 한다)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싱크대 거름망 탈수 장치(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내지 3, 9 내지 11】 삭제됨 【청구항 5 내지 8】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나. 비교대상발명 고안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나 편의상 모두 ‘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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