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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 피해자의 친모와는 2006. 7.경 이혼하여 친모가 피해자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친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2012. 2. 28.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인해 성 지식이 부족하고, 평소 아들에 대한 체벌 등을 목격하며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으며, 생계 및 양육 등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지식이 부족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F,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지식이 부족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겨울경 2차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위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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