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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31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310】

1. 강간 피고인은 2012. 7. 19. 07: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29세)가 만취하여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모텔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105호 객실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고 105호실 문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완강히 버티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안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 105호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힘이 떨어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19. 08:20경 위 모텔 105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와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7. 20. 10: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위 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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