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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93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구인광고가 광고 당시의 실제 근무시간과 다소 달랐던 점은 인정하나, ‘호텔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에, 보통 회사의 기본적인 근로시간, 즉 근무시간을 ‘평일 : 09시~18시’, 근무일수(휴일)를 ‘주 5일 근무’로 게재하되,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최종 근로계약시에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구인광고가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다는 범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구인광고 당시 호텔셔틀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근무시간은 ‘07~18시’, 근무일수는 ‘주 6일 근무’이었음에도(수사기록 제8쪽 조사복명서, 제40쪽 피고인 A의 진술 등 참조), 피고인 A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을 ‘평일 : 09시~18시’, 근무일수(휴일)를 ‘주 5일 근무’라고 구인광고를 한 점, 이 사건 구인광고에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게재하면서도 개별적인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두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인광고가 기본적인 근로시간만을 게재하고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최종 근로계약에 유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구인광고에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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