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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1041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 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2011년경부터 2012. 12. 31.까지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2013. 1. 1.부터는 주식회사 B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B과 피고를 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등과 운전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등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 근로계약기간 : 2012. 1. 1. ~ 2012. 12. 31.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임금구성/임금지급방법 : 시간급 4,830원,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기본급,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구분 기본급 상여금 식대보조비 기타 금액(원) 1,009,470 672,980 일일 5,000 비고 격월지급 근무일수 지급 취업의 장소/종사사무 : C 차량부 / 차량운전업무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 휴일 : 주휴일(일요일) 1) 원고들과 B 사이의 2012년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기간 : 2013. 1. 1. ~ 2013. 12. 31.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임금구성/임금지급방법 : 시간급 5,030원,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월 급여 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구분 기본급 상여금 식대보조비 기타 금액(원) 1,051,270 350,423 120,000 취업의 장소/종사사무 : C 차량부 / 차량운전업무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 휴일 : 주휴일(일요일)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3년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4년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기간 : 2014. 1. 1. ~ 2014. 12. 31.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임금구성/임금지급방법 : 기본급 외 상여금, 식대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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