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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5. 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호텔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딸이 양산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힘이 들어 방을 얻어 주어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2채 중 1채를 팔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8.경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의 동료인 E 명의 한미은행계좌(F)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년 5월 말경 경남 양산시 일원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마치 사업가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니 통장에 돈이 모자란다. 현재 남편이 멀리 출장가고 없이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가의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을 뿐 사업가 부인이 아니었고, 월 수입도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7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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