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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31. 확정되었다.

『2015고정1755』 피고인은 2014. 7. 3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303호 거주자인데 카드 비밀번호가 잘못되어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데 급해서 그러니 현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내일 아침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3호의 거주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3031』

1. 피고인은 2014. 8. 2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살 것이 있는데 2만원만 빌려달라, 주민등록증신청서와 전화번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5.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25.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지방에 사는 친구에게 가야 되는데 차비 4만원만 빌려달라, 친구 만나서 8만원 받아서 계좌이체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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