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는 친구 사이로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경북 포항에서 산행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수원 방면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20:00경 경북 상주시 인근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다리를 뻗은 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치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20:00경 경북 상주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라이터를 쥐고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긁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2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힘껏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9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