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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0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준으로 하며, 94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한다.

2) 지급방법: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일에 용역비의 50%, 잔금일에 50%를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가 본 용역 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원고의 해지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피고와 용역비를 협의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제7조 (상호 기밀유지 및 복수용역 금지) 2)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체결 후 당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제3자와 계약, 협약 등 어떠한 행위 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효력 및 종료) 이 계약서의 효력은 상호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는 컨설팅 용역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에 원칙적으로 종결한다.

*특약사항 원고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광고, 홍보, 임대계약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독점하여 추진하였고, 이 사건 건물 E호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할 직원 2명 등을 상주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라.

원고의 이사 G은 2017. 4. 8. 08:49경 피고의 대표이사 H에게 “12시까지 사무실 정리해주시고, 저는 11시에 사무실로 갈테니 사무실로 오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H는 G에게 08:56경 “지금 용달차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실 키는 관리실로 보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다.

마. 그런데 같은 날인 2017. 4.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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