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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529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C 외 176필지 일원(D블록,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2. 6.부터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원고 추진위’라 한다)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E 주식회사가 원고 추진위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E 주식회사는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F(이하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을 구분하지 않고 ‘소외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4. 4.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부터 원고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 용역을 의뢰받아 위 부지의 소유자들과 그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등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2014. 5. 무렵 원고와 D BL 집단환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보해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14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라.

원고는 신탁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을 하고 신탁회사가 위 용역비를 원고의 업무대행사인 소외 회사에 지급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14. 5. 22. 4억 4,000만 원, 2014. 12. 8. 9억 6,000만 원 합계 14억 원의 용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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