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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63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6: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 위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병원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던 피해자 D에게 “병신새끼 지랄하네. 하려면 똑바로 하던지 병신아. 통하지도 않는다. 병신새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1. 고소취소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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