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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68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4. 05:10경 경찰관들이 자신을 위 사건으로 입건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업소와 유착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 경찰 참 재미있다. 씨발놈들 경찰이라고 유리하게 쓰고 참 씨발놈들 엮어서 입건하라고"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불원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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