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5 2017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3:3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참숯 꼬기 식 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산동에 있는 더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측정 수치, 반성하면서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