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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03:32 경 창원시 진해 구 냉 천로 오프너 술집 앞길에서 같은 구 동 진로 신라 참숯 뒤 통 구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1 차례 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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