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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1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정기 화물 운송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원을 희망하는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E에게 “ 정기 화물 운송 수주를 보유한 화물 주선회사 ‘F ’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정관 소재 공장에서 충남 아산시로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정기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해 줄 테니 3,000만 원의 수수료를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송 주선 사업허가를 받은 바 없고 위 ‘F’ 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으며 정기 화물 운송 수주도 보유하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기 화물 운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7. 경 2,200만 원, 다음 날 3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의 수수료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피해자 K에게는 화물 운송 주선업체 ‘F ’를 함께 만들자고

하였던 것이므로 (K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2, 5쪽 참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의 해당 부분은 삭제한다.

3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의 수수료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중고자동차 딜러를 통해 G 화물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

차량 가격이 3,800만 원이고, 부대비용을 합하면 총 매수가격은 5,000만 원이다.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대금에 충당하면 된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총 매수가격이 2,705만 원에 불과 함에도 차액 2,29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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