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등기명의가 한국인에게 있었던 경우와, 미군정법령 제33호
판결요지
일본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가 1945.8.9 이전에 그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군정 법령 제33호 소정 귀속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77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 군정법령 33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본건농지를 매수한 일본인과 피고 및 망 소외 1의 삼자간에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피고로부터 망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한 원판결판단 취의에 비추어 위 일본인은 소외 2가 망 소외 1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되며, 피고는 소외 2가 대리인으로서한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아닐뿐더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망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해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는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닐뿐이며, 갑제2호증의 문서에 간인이 없다고하여 그를 채택한 원판결에 반드시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소론증인 소외 3과 소외 2의 각 진술이 반드시 저촉되는것이라 단정할수 없으며, 원고가 매수한것이라 주장하다가 원고의 망부가 매수하여 원고는 이를 상속한것이라 그 주장을 정정하였다고하여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에 있어서 일본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1945.8.9에 소유권이 일본인에게 있었던 경우와, 일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1945.8.9에 일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없었으나 등기명의는 일본인으로 있었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서 일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한국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1945.8.9 일본인에게 소유권 없었음은 같으나,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인 등기명의가 한국인에게 있었던 경우와 일본인 명의로 있었던 경우와를 달리 취급하여 전자의 경우는 미군정법령 제33호 소정 귀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본건 환송판결의 구속을 받은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원고의 망부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의 원고의 망부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원인은 위의 합의라 할것으로서 원판결은 피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함에 등기원인으로서 소론과 같은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위법이라고는 볼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