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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333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1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C 2동 1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은 5,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4. 8. 28.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 피고가 약정한 리모델링공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실 및 주방 바닥은 타일로 시공하고, 방은 모노륨으로 시공한다. 2) 내부벽은 실크벽지로 시공한다

(선택 가능). 3) 보일러는 경동가스보일러로 시공한다. 4) 새시는 중앙새시로 시공한다

(엘지, 한화 제외) 5) 싱크대는 하이그로시로 시공하고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시공한다. 붙박이장, 신발장을 피고가 원하는 제품으로 시공한다. 6) 변기 및 세면대는 중급 이상 시공한다.

7) 등은 LED로 시공한다. 8) 방문은 ABC 도어 시공한다.

9) 구조 및 일부 변동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시공하되, 원고는 일체 이의없이 피고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 10) 건축현장의 기타 사항은 일반 상례에 준하며, 원, 피고가 협의하여 시공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4. 10. 20.경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4. 10.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원고가 2014. 10.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약정한 공사대금 중 4,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로 바닥자재를 모노륨에서 강화마루로 변경하여 시공하고(재시공비 2,045,000원), 일차 시공한 거실 아트월(ART WAL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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