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0,057,78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C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7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조항임. 및 제1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조항임. 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37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특수조건 1) 토목설계 및 토목 공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조경공사비, 도로공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6) 아트월 및 다락 공사는 수급인이 서비스 공사로 시공한다. 17) 공사 내역 외 공사는 도급인과 협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한 후 시공한다.
나. 원고는 2015. 10.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피고는 2016. 1. 20. 공사 중인 이 사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