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노1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미수 상해의 점 )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여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신의 패딩 조끼 안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 내 발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이고, 성관계 시도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구체성도 부족하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신빙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정황이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 24:00 경 화성시 C에 있는 ‘ ’ 모텔 지하의 노래방에서 지인인 D 및 그의 친구인 E( 여), E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34세) 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