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마지막 행 ‘마이더스’를 ‘마이스터’로 고친다.
제3면 18행 다음에 ‘3) 2013. 6. 30.까지 부품을 이전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하에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19행 ‘3)’을 ‘4)’로, 21행 ‘4)’를 '5 ’로 각 고친다. 제4면 6행 ‘평가되었다.
’를 ‘평가된다고 기재된 문서가 존재한다.
’로 고친다. 제5면 4행 ‘피고들’을 ‘피고를’로, 4-5행 ‘무효하고’를 ‘무효라고’로 고친다. 제6면 3행 ‘E’를 ‘I’로, 5행 ‘지닌 사실’을 ‘지닌다고 기재된 문서가 작성된 사실’로, 6행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을 ‘을 제3, 6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7면 2행-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 제2항은 ‘2013. 4. 1.부터의 매입매출은 I로 승계하며 영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고, 제3항은 ‘2013. 6. 30.까지 부품을 이전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하에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고, 제4항은 ‘양수자는 2014. 4. 30.까지 잔금을 양도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잔금미지불시 양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