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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8:50경 파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2일 전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덤프트럭 운전사 친목 모임의 회원인 피해자 C(52세)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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