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21:1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접대부를 제공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힘껏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접대부를 제공하는 문제로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