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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09738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을나 제3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⑵ 피고들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⑴ 망인은 2013. 6. 26. 피고 현대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3. 6. 26. ~ 2082. 6. 26.,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2. 이차성 심근경색증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I21 I22 I23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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