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50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C과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2006. 1. 20.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급성 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급성 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8(급성 심근경색증 대상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6. 22. 21:27경 망인의 승용차 안에서 의식 없이 앉아 있는 상태로 피고 A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같은 날 21:43경 경북대학교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22:57경 사망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