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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2:10 경 광주 북구 두암동 700-23에 있는 동강 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 경찰 새끼들한테 할 말 없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유일 하다).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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